정기적인 기부가 아닌 1회 또는 비정기적으로 기부를 원하실 때 금액제한 없이 원하시는 금액을 건축동문장학회 계좌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금액을 매월 나누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금액은 월 1만원 이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기부금약정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후 팩스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고 기부금 계좌로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기부 문의
기부하시는 모든 분들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기부금 약정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해 드립니다.
소득금액의 30% 한도내에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2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